건설현장 안전관리, 사전 예방에 중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오는 5월 19일 시행 예정

2016-01-06     이광영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부적절한 기획·설계 탓에 발생했다.

  하지만 종전까지는 최종사용자의 안전을 위주로 건축물 등의 설계가 이뤄져 시공 때 안전은 확보되지 않은 설계도면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 운용 계획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타 개정사항은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 등이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