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사전 예방에 중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오는 5월 19일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부적절한 기획·설계 탓에 발생했다.
하지만 종전까지는 최종사용자의 안전을 위주로 건축물 등의 설계가 이뤄져 시공 때 안전은 확보되지 않은 설계도면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 운용 계획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타 개정사항은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 등이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