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사건, “멀쩡한 회사 두고 공소기각?”

2016-01-07     문수호

  최근 건설업계에서 삼성물산의 벌금 면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사건 상고심에서 현대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담합 건설사 5곳에 대해 각각 7,5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지만 삼성물산만 유일하게 공소가 기각됐다.

  삼성물산도 2심까지 다른 건설사과 마찬가지로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합병을 이유로 삼성물산이라는 법인 자체가 소멸돼 최종적으로 공소 기각을 당한 것.

  하지만 제일모직은 합병 이후 법인명을 다시 삼성물산으로 변경하면서 일종의 세탁을 통해 ‘과거 삼성물산’은 사라지고 ‘새로운 삼성물산’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삼성물산은 과거 삼성물산의 건설과 상사 부문에 제일모직의 패션과 리조트 부문이 덧붙어 새로운 법인이 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사실상 기존 삼성물산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삼성물산이 그대로 존속하는데 기존 법인을 소멸하고 새롭게 법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처리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삼성물산이 멀쩡하게 존속하고 있는데 기존 법인이 사라졌다며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우리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법인명을 바꾸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앞으로도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