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드릴십 2척 인도시기 연기 합의

계약 취소 위험 사라져
발주사 측에서 추가 비용 보상

2016-01-14     박준모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말 인도 예정이었던 드릴십 2척에 대해 발주사 측과 협의해 인도시기를 연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7월 미주지역 선사와 1조2,486억원 규모의 드릴십 2척을 계약했다. 건조 마무리가 들어간 상태로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됐지만 이번 인도 연장 합의로 해당 드릴십 2척은 2018년 4월 초와 2019년 1월말까지 인도시기가 연기됐다. 노사합의에 따른 생산 안정화가 인도 연장 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인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주사 측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매출 및 손익 증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 취소에 따른 리스크도 사라졌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인도 연장으로 작업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면서 생산 공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시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이후 물량도 확보된 것으로 회사에 득이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