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철스크랩 소상업체 3주간 지도·점검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 키로

2016-02-15     신종모

 김해시는 금일부터 3주간 관내 철 스크랩 소상업체 17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특히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수집한 재활용품 사업장에 외부 가림막(휀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재활용품을 도로변에 무단으로 적재하는 행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통해 자체 개선하도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미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철 스크랩소상업체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관리토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