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가 지원책 수립

2016-02-19     송규철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외국인 근로자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체공장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 - 추가 지원책
▲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 증원 허용

▲ 국내지식산업센터 유휴공간 등 대체공장 제공

▲ 임대료 감면 혜택 및 보조금 지원

▲ 고용·산재보험 6개월간 30% 감면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40%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기로 했다. 일시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수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37개, 비(非)수도권에서는 19개 공장을 즉시 임대할 수 있다. 입주기업 임대료는 처음 1년간 면제되고 추가 2년동안 50% 감면된다.

 지방 대체입지에서 직접 공장을 지어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입지매입비 30%와 설비투자비 14%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매입비 10%와 설비투자비 11%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고용·산재보험은 6개월 동안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 예외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