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 미흡, 기업에 부담
할당 방식 개선·시장 안정화 등 보완 필요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제도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을 맞아 2015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대응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미흡’(54.6%)과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53.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출권 판매물량 부족’(46.2%), ‘감축 기술 부족’(33.6%), ‘배출권 구매를 위한 정보 부족’(29.4%), ‘대응인력 부족’(27.1%)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 인정해 줄 것인지 현재로써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올해 8월까지 정부에 ‘조기 감축 실적’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한 여분의 배출권이 부족해 사전감축 노력이 100%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산업계는 배출권 매도 물량이 없고, 배출권 가격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 시장 안정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배출권 가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대한상의 자문단)는 “할당 방식 개선 방향,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2015년 할당량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는 ‘조기 감축 실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차입 한도를 조정해 과징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에 대한 평가가 배출권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이 거래 활성화가 아닌 실질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시설투자 확대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 더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76.3%가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 분야로는 ‘기존 설비 효율 개선’(55.4%)이 가장 많았고, ‘신규설비 도입’(17.1%), ‘전략수립 컨설팅’(12.0%), ‘온실가스 관리시스템’(10.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배출권거래제 대응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적용할 수 있는 감축 기술 부족’(56.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21.9%), ‘배출권 구입 등 다른 수단 우선 고려’(10.9%), ‘경기 하락에 따른 배출량 감소’(6.3%)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