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協, "배출권거래제 부당함 고쳐야"

행정소송 이어 꾸준히 개선 필요성 알릴 것

2016-02-25     박진철

  비철금속 업계는 올해도 배출권거래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2014년 말부터 비철금속 업계는 부당한 배출권거래제 강행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비철금속협회는 25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비너스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비철금속협회 회원사 중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고려아연과 노벨리스코리아, 능원금속공업을 비롯한 24개사가 포함됐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나 연 2만5,000톤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나 비철금속 업종은 2,756만1,260톤의 배출권을 신청했음에도 할당량은 2,025만9,834톤에 그쳐 2015~2017년까지 3년간 부족분이 698만9,130톤에 달할 전망이다. 배출권 거래단가를 1만원으로 추산 시 비철금속 업종의 예상 부담액은 698억9,130만원, 거래단가를 3만원으로 놓고 과징금 부과를 감안했을 시는 2,096억7,39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철금속협회는 우선, 비철 업종 조정계수가 부당하게 책정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철 업종 조정계수 0.744는 부가가치, 에너지 소비, 에너지 배출 전망 등을 현실과 맞지 않게 전망해 다른 업종의 조정 계수(0.950~1.000) 수준보다 크게 낮게 산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철금속 업종의 통계가 1차 금속과 혼재돼 업종별 분류가 불확실함에도 구분 없이 사용한 점도 문제다.

  또한, 통계에 사용한 비철금속 업종의 성장 전망도 201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았다. 특히, 거래제 시행 전 100만톤으로 생산능력을 확장한 노벨리스 코리아의 경우처럼 주요 업체들의 공장 신설이나 증설분이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산정에 참작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비철업계가 2014년 말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해 5월과 8월, 11월까지 3차에 걸친 변론이 진행됐다. 앞으로도 비철금속협회는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진행 중인 'Post-2020' 작업에 참여해 비철금속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및 배출권 할당량을 상향 조정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