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강업,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2016-02-26     이진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목강업에 대해 구주권 제출로 오는 33일부터 상장폐지시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삼목강업은 영흥철강에 피흡수합병돼 주권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고, 오는 421일 영흥철강의 합병신주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상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