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설치비용 60% 범위 내 최고 1,000만원 지원

2016-03-03     이진욱

 함평군(군수 안병호)21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설치지역 규모, 재배작목,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급하고 선정 내역이 있는 농가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지원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회수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피해농지나 거주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