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활성화
커리어넷과 업무협약… 대체인력 임금 일부 지원
2016-03-04 박진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3월 4일 커리어넷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 대행이 어려워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나, 그 결과 치료를 마친 산재근로자가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없애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도입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최대 월 60만원)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커리어넷은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인력 풀을 모집한 뒤 수요가 생기면 즉시 대체인력을 연결해주는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취업전문기관으로 이번 공단과 협약체결로 산재발생사업장이 더욱 쉽게 대체 인력을 소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은 커리어넷(1577-0221)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구인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