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후판 '미소마진' 예비판정

2016-03-08     송규철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후판에 대해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내렸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벌여 '미소마진'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소마진은 보조금 등 규모가 매출액의 1% 이하라는 뜻으로 이같은 판정을 받을 경우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120일 이내에 있을 최종판정에서도 미소마진으로 결론이 나면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