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철선울타리 등 설치비 지원
2016-03-18 이진욱
경남 창원시는 17일 제4회의실에서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6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7건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에 따른 시설비 3,843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 제출된 설치시설물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충격식 목책기 3건 ▲철선울타리 54건 ▲방조망 4건 등이 접수됐으며, 피해동물로는 주로 멧돼지, 고라니 및 까치 등이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 지역별로 살펴보면, 마산합포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산회원구 9건, 의창구 7건, 진해구 6건, 성산구 1건 순으로 신청됐다.
시설비 지원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지원시설별 기준단가 적용산출액)의 60%이고 나머지 40%는 농가자체 부담을 해야 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위원장인 홍의석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및 퇴치제 보급을 통하여 농가의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돕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