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17개 시·도 지원액 13억원 확정
2016-03-28 송규철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서울·부산 등 17개 시·도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액이 13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영세 기업들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거리 가입 캠페인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2월말까지 1만3,000여 중소기업이 가입한 기금의 가입대상은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100만 원이고 4회를 납부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입 중소기업은 신용도에 따라 미가입 기업보다 낮은 연 3∼5%의 금리로 어음·수표 할인 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982년 만들어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가입자 납입금으로 4,6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이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부도어음 대출과 어음·수표 할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4328), 18개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