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비관세 장벽 완화, 체계적 협력 필요
비관세 조치 완화 위한 노력,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한·중·일 3국은 비관세 무역조치 도입이 뚜렷한 국가들임에도, 상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은 최근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 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고 이처럼 밝혔다. KIEP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 정보 공유와 상호 인정협정 체결, 비관세 조치에 따른 애로사항 공유 및 민간 차원의 토론의 장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관세 장벽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다양한 비관세 조치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TBT(무역기술장벽)과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지난 10년 사이에 건수가 많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여타 비관세 조치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도 적용되고 있어 대(對)중국 및 대(對)일본 수출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바, 3국 간 비관세 조치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중·일의 TBT와 SPS 조치에 노출된 무역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실증 분석 결과 TBT와 SPS 조치는 2002~2013년 동안 3국 무역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WTO 회원국 기준 TBT와 SPS 통보문 제출 건수 상위 10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비관세 조치 도입이 활발한 국가들로 조사됐다. WTO 측에 제기되는 TBT 관련 특정 무역현안 역시 한·중·일 3국이 가장 활발한 상황이며, SPS는 중국이 특정 무역현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기체결 FTA의 TBT·SPS 조항을 살펴본 결과 TBT 협정문은 대체로 핵심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됐으며, SPS 협정문은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중국의 조항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한·중·일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3국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지속적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 간 상이한 표준과 기술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상호 적합성 평가절차를 인정하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MRA) 체결 또는 시험기관 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MOU), △비관세장벽 협의 채널을 통한 (1)통보문 단일화, (2)기술규정 제·개정 절차 및 결과를 공동 웹사이트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지하는 등의 투명성 제고 노력, △역내 비관세 조치에 따른 애로사항 공유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민간 차원의 토론의 장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