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반가공 철강재에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2016-04-08     방정환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지난달 하순에 수입 반가공 철강재(철강괴, 철강봉)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종료 시점은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을 200일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7일로 예상된다.

  종료일 전에 최종 세이프가드 관세가 결정될 경우에는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의 효력은 자동 소멸되고 최종 관세가 적용된다.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철강괴가 23.3%, 철광봉이 14.2%다.

  다만 비(非)스테인리스 합금강괴로 횡단편이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이 아닌 것과 폭이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 폭과 두께가 100㎜ 미만이거나 180㎜ 초과인 것 등 몇몇 경우에는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