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량 부품 판매시 과징금 ‘폭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6-04-11 이진욱
앞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과 부품을 판매한 사업자와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한 사업자에게 매출액 100분의 1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10배)했다. 과징금 한도는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세부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하고, 과징금은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했다.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과징금을 기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과징금 상한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