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한시적 근로 협정 발효
기업내 이동 인력에 최장 3년 노동허가 부여
2016-04-15 옥승욱
외교부는 지난 8일 자로 한-카자흐스탄 한시적 근로 협정이 발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정 발효로 상대국 법인의 자국 내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업 내 이동' 인력에 대해 최장 3년의 노동허가가 부여된다. 이전에는 기업의 대표와 부대표급을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노동허가를 갱신해야 했다.
또한 노동허가와 동일한 기간 만큼 유효한 노동비자가 발급되고 체류가 허용되며, 접수국 내에서 노동허가 및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의 체류 관련 애로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