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 "민주노총 관계자 입회하에 김씨와 대화 나눠"

회사측“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리한 내용”
세부적인 협상 내용 밝혀

2016-04-25     박재철

  세아제강은 양화대교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모(60)씨에 대해 "지난 3월 28일을 시작으로 세차례 민주노총 관계자 입회하에 김씨와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씨측의 1차 요구 사항은 ▲2016년 4월 1일부 복직 ▲31년간의 임금 지금 ▲31년차 근속년수를 적용한 임금지급 및 단체협약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용 등 3가지다. 이어 2,3차 요구 시에는13년간의 임금 및 복직으로 기간 변경,다른 요구 조건은 동일했다. 이에 세아제강측은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리한 내용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김씨 측에 전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금번 시위는 오랜기간 노동운동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온 김씨의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쟁 운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분
김씨측 요구내용
회사측 입장
1. 복직
 
- 2016년 4월 1일부 복직 및 정년 보장
- 복직에 따른 근무형태 및 부서는 별도논의
- 현재 정년 만 60세로, 복직 및 정상적 근무 불가
 (김씨는 철강제조업 관련 업무 경험 全無)
2. 해고기간
중의 임금
(위로금)
- [1차 요구]1985년 4월 이후부터 2016년
 3월까지 31년치 임금 지급(임금 책정 기준
 : 2016년도 세아제강 평균 임금의 70% 금액
x 31)
- [2,3차 요구]1985년 4월부터 1998년(민주노
총 상근 시점)13년치 임금 지급
- 회사의 적법한 인사절차에 따른 적법한 해고였던
만큼 31년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도의적,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 제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복직권고”는 법적 강제성 없음)
- 해고 후 2009년까지 해고 무효를 위한 실질적
법적 행위없었으므로 복직의사가 있었는지 의문
3. 복직 시
임금
- 현재 세아제강 기능직 사원의 31년차 경력
 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지급
- 복직 불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4. 근로 조건
- 단체협약의 적용(31년간의 퇴직금 포함)
- 복직 후 근로조건 상 불이익을 받지 않음
- 복직 불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