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관찰대상국’ 리스트 올라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5개국 지정

한국 일방향·반복적 환시 개입은 부정

2016-04-30     송규철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타이완 등 5개국을 환율 조작 여부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교역촉진법상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요건 3가지를 ▲대(對)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의 일방향의 반복적 환시 개입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283억달러로 기준액을 초과했으며 경상수지 흑자 역시 GDP대비 7.7% 였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60억달러의 매도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 조치들을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방어하기 위한 절상·절하 양방향 개입으로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