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61.5%…2016년 신고 법인세 증가해”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 신고 증가 주요 요인 33.3%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지목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0%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 기업의 67.0%가 ‵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은 45조 원으로 전년보다 2.3조 원 늘었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6조 원이었으며, 세수목표 대비 납부실적인 법인세 수입 진도율*은 5.7%로 전년동기보다 1.7%p 증가했다.
전경련은 ‵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되었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되었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됐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됐다.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도“‵13년~‵15년의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반영되면, 향후 대기업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16.4.19)”으로 전망하고 있다.
‵13년(43.9조 원)과 ‵15년(45.0조 원) 법인세 납부금액을 보면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12년과 ‵14년 기업 실적(법인세납부전순이익)은 118조 원 대로 비슷했으나, 이 두 해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차이는 1.1조 원으로 간격이 커졌다.
회계상 기준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