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혐의' 박재천 코스틸 회장, 선처 호소
"비자금 모두 회사 위해 사용.. 타 횡령범죄와 죄질 달라"
2016-05-13 성희헌
135억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재천(60) 코스틸 회장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는 박재천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9시50분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 변호인은 "회사에 입힌 피해를 모두 변제했고, 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사용돼 다른 경영인들의 횡령 범죄와 죄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도 위기를 넘기려 노력하면서 회계자료를 챙기고 스스로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다"며 "이번일로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2005~2012년 포스코와 거래하며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의 거래대금 또는 매출액을 조작, 135억여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