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한다
2016-05-26 박재철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와 주민참여 감독공사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인증제품이나 품질경영우수제품 등은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을 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마을 진입로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통·이장이 공사 감독자를 추천하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사 금액 한도를 폐지해 주민참여감독 공사를 확대했다.
이밖에 학술연구 용역을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고자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수의계약 대상인지를 검토한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학술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은 국가기관이 51.8%였으나 자치단체는 84.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