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금강판 반덤핑…韓 "불공정해"

현대제철 소명자료 인정 않고 높은 덤핑마진 부과
산업부-철강협회-업계 30일 긴급회의

2016-05-30     방정환

  미국 상무부가 최근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중국뿐 아니라 국내 업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체의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업계가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25일 US스틸 등 6개 자국 철강업체들이 한국과 중국,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 5개국 부식방지 표면처리강판(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최종판결을 발표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8.75~47.80%의 고율의 덤핑 마진과 0.72(미소마진)~1.19%의 상계관세율이 적용됐다. 업체별 덤핑마진은 현대제철이 47.80%, 동국제강 8.75%, 포스코 등 기타업체 28.28%이었다. 3개사의 예비판정 때는 각각 3.51%, 2.99%, 3.25%였으나 최종판결에서 마진이 크게 늘어났다.

  예비판정과 다르게 최종판정이 나온 것은 미 상무부가 조사과정에서 한국 업체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과정에서 현대제철이 낸 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대체가능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통해 현대제철에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이 제출한 자료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AFA를 적용한 것. 

  이에 대해 무역협회  워싱턴지부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미국의 최근 통상환경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금강판 외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등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반덤핑 최종 판정에도 국내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유독 현대제철에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덧은 미국에서 판매를 늘리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견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도금강판 대부분은 현대기아차의 미국 생산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이번 반덤핑 판정으로 현대기아차의 가격경쟁력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철강협회 관계자들은 30일 세종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업체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소명 시간도 촉박하게 주는 등 불합리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이 매우 당혹스럽다. 이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