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STX조선 기업회생절차 개시

2016-06-07     송규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STX조선해양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STX조선은 지난달 27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이틀에 걸쳐 협력업체와 회사를 방문하는 등 진해 조선소 현장 검증을 진행해 통상 1~2주 걸리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앞당겼다.

 법원 관계자는 “STX조선이 국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종사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재의 이병모 대표이사가 계속 맡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계법인) 조사 결과 회사의 파탄 원인이 이 대표이사에 있다고 밝혀지거나 회생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제3자로 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