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틸 박재천 회장 징역 3년.. 항소심 감형
1심 5년에서 줄어, 보석은 취소
2016-06-17 성희헌
박재천 코스틸 회장이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포스코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은 협력업체 코스틸의 박재천 회장(6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횡령액 130억여원 중 약 5,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으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대신 '일반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가공거래,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횡령금액이 134억원에 달한다"면서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합리적 경영을 저해한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코스틸과 코스틸홀딩스의 피해를 변제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거래대금,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