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되면 연간 손실 11.6조원
한경연, 시행령 등 보완 필요… 피해 경감 대책 마련해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원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5월에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한경연은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산업별 연간 매출 손실액은 음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식사 등 피해 분야별 접대액 상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손실액 규모를 구간별로 분석했다. 기존 입법예고안과 같이 3만원을 상한액으로 할 경우 음식업계에는 연간 8조 5,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4조7,000억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 억원, 10만원인 경우 손실액은 6,600억원 수준이었다.
또 명절 선물 등 소비재•유통업에 미치는 피해액은 상한액 5만원인 경우 약 2조원, 7만원인 경우 1조4,000억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골프장은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선과 관계없이 연간 7,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선대로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상한액을 일괄 5만원으로 올리면 연 7조 4,000억원, 7만원 상향 시 3조6,000억원, 10만원 상향 시 2조3,00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끝으로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 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