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불법 처리 재생연 업체 적발

비소 함유 ‘광재’ 불법 매립…5년간 17만톤

2016-06-24     김간언

  환경부는 최근 비소 기준치 초과한 지정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재생연 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11개 재생연 업체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올바로시스템에 허위 입력해 석산개발 현장 등지에 매립해 왔다.

  환경부 환경감시팀은 비소의 법정 기준치인 리터당 1.5밀리그램을 최소 2배에서 최대 682배까지 초과한 광재가 지난 5년간 17만톤가량 매립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업체들이 약 5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오염 행위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속에 대비해 법정기준치 이하의 광재 시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 사업장에 비치하는 수법을 벌였다고 공개했다. 

  환경감시팀은 현재 비소 침출수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을 마친 후 환경부 내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환경 범죄의 관행을 바로 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수사 초기부터 올바로시스템의 자료 분석과 전문가 조언 확보 등 치밀한 사전 조사와 자료 분석으로 불법처리 행위를 규명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속만 피해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불법은 필벌’이라는 의지를 실현시킨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환경부가 올해 2월1일 발족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서 진행했으며 이번 재생연 업계 폐기물 적발이 첫 성과이며 전국적 규모의 최초 기획수사이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환경사범 전문 검사 1명과 환경범죄수사전문 공무원 6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