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산업부와 공동으로 15일 기업활력법 설명회 개최
2016-07-12 안종호
한국철강협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남구 대치동 소재 대치빌딩 16층에서 기업활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 7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 전 철강업체들에게 기업활력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산업부 기업정책팀이 기업활력법 및 실시지침을 설명한다. 이후에는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이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에서의 특례조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7월 13일까지 한국철강협회 기획홍보실에 전화로 신청하면 60명에 한하여 이번 설명회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전화 02-559-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