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초고층건축물 재난대비 사전점검

- 국민안전처, 전국325개 초고층건축물 전수 안전점검 실시

2016-07-13     안종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2롯데월드 등 국제적인 초고층건축물의 증가추세에 따라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그 도시의 대표성을 띠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재난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요인 사전제거 등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중요하다.

  이번 점검은 초고층건축물이 위치한 9개 시·도 68개반 206명이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고 총괄재난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안전점검 결과 전체 325개소 중 20.6%인 67개소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토록 했고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67건, 시정명령),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 등(300건, 현지시정)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발됐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지 않은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총괄재난관리자 등 건축물 관계인 546명에 대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 등의 피난안내, 유사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