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건축 투자 활성화, 불편한 건축 규제 개선

2016-07-19     송규철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 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 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 4일)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공유자 80% 이상 동의만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구체적으로는 △건축설비 혹은 지붕·벽의 노후화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용적률을 건축주 간 협의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결합건축’ 가능 지역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으로 넓혔다.

 이 밖에 부동산중개업소와 금융업소 중 면적이 30㎡ 이하인 업소는 제2종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해 입지제한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 투자가 확대되고 불편한 건축 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