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MES 조건부인정 검토
GATT 조부 조항 등 포함
이탈리아, 스페인 등 반대 넘어설지 미지수
2016-07-20 송규철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파이낸셜 타임즈(FT)에 따르면 EU는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강화와 중국의 철강 과잉설비 대폭 감축 등을 조건으로 MES를 인정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MES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중국 측의 집요한 요구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반발을 모두 끌어안겠다는 의도이다.
영국을 포함한 일부 회원국은 중국의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에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은 중국에 MES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덤핑 면허’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EU의 절충안에는 수입이 예외적으로 늘어날 경우 미국처럼 고율의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조부(祖父)조항이 포함돼 있다.
조부조항이란 특정 국가가 GATT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특별법 등을 통해 특정품목에 적용한 수입규제조치를 GATT가 묵인한다는 규정이다.
EU는 수입이 예외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덤핑 마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도 적용 중단할 방침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피터 아치볼드 선임부장은 “최소부과원칙을 적용 중단한다는 것은 EU당국이 일부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유럽의 관세는 50%를 넘지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200%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EU의 절충안은 회원국들의 승인은 물론,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럽의회는 중국에 MES를 인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지난 12~13일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EU와 중국 대표부는 중국 철강산업을 모니터링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