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韓 강괴·봉강에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강괴, 봉강에 23.3%, 15.4%
매년 단계적 인하 예고

잠정 세이프가드 8월 1일 종료, 2일부터 최종판정 조치 발효

2016-07-21     송규철

 베트남이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강괴와 봉강에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해 12월 25일 개시된 조사 결과와 관련 업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외국산 강괴와 봉강에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표했다.

 외국산 강괴와 봉강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잠정 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최종판정 발표에 따라 기존의 잠정 세이프가드 유효기간이 8월 1일 종료되고 8월 2일부터 최종판정 조치가 발효된다.

 8월 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강괴와 봉강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각 23.3%와 15.4%로 강괴 적용 관세율은 기존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과 동일하지만 봉강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 대비 1.2% 높아졌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5월 23일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AD) 예비판정을 최장 60일 연기했으며 지난 6일에는 컬러강판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