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그 대상과 처벌은?
憲裁 합헌 결정, 오는 9월 28일 시행
적용 대상·내용·제재 정확히 알아야
2016-07-29 송규철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김영란법의 파급 효과에 대한 각계의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의 적용 대상과 규율 내용, 벌칙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 적용 대상 | ‘공직자 등’ o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o공공기관 임직원 o국공립학교 교직원 o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사립학교 임직원 o언론사 임직원 o사학재단 이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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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 |
‘공직자 등’이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 |
| 배우자 신고 의무 불이행 |
자신의 배우자가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위의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했을 때 ‘공직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금품 등 공여·공여의 의사표시·약속 |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위의 금품 등을 공여·공여의 의사표시·약속한 경우 | ||
| 위반행위 관련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 | |
| 배우자 신고 의무 불이행 |
자신의 배우자가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위의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했을 때 ‘공직자 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금품 등 공여·공여의 의사표시·약속 |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위의 금품 등을 공여·공여의 의사표시·약속한 경우 | ||
| 예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 목적’의 금품(상한액) ①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 3만원 ②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 5만원 ③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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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강연 사례금 ①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② 사립학교·언론사의 장과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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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리: 철강금속신문 |
이 ‘공직자 등’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고의무도 부과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했을 때 ‘공직자 등’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여·공여의 의사표시·약속을 한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에는 물론 예외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 목적’의 금품과 외부 강연 사례금 등의 상한액도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