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시행 임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3일 본격 시행 앞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기활법 시행령')이 8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되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활법 시행령'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돼 사업재편,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합병ㆍ분할, 영업 양도ㆍ양수ㆍ임대 등 다양한 구조변경 행위와 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을 사업재편으로 정의했다. 또한 제3조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업종ㆍ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과입공급으로 정의하고, 세부 판단기준은 실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산업부 차관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사업재편계획의 신속한 검토ㆍ심의를 위해 주무부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규정했으며,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출제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일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다.
제15조에서는 취소사유 명확화 차원에서 승인기업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로 사업재편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