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39개 법률에서 81건

전경련, ‘대기업 규제 현황’ 발표

2016-08-03     박진철

  7월 말 현재 대기업 규제는 39개 법률에서 81건이며, 중소제조기업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 규모 1,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10개 법률에서 18건의 규제를 즉각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4일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7월 말 현재 39개 법률에서 81건이다. 공정거래법 9건(11.2%), 상법 8건(10.0%), 상생협력법·고령자고용법·조세특례제한법·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6건(7.5%), 외부감사법 4건(5.0%), 판로지원법 3건(3.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유통산업발전법이 각각 2건(2.6%) 등이었다. 한편 대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계열사는 별도로 30개 법률에서 63건의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규제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22건(27.2%)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9건(11.1%), 법무부 8건(9.9%) 등의 순이었다.

  81개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 규제 58건(71.6%), 진입제한 14건(17.3%), 경제력집중 규제 9건(11.1%)의 순이었다.

  차별 규제는 근로자 수 또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일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용을 할당하는 차별 규제는 ▲고령자고용법 ▲고용보험법▲외국인고용법 등이 있다.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 차별규제는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진입제한은 대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규제로 ▲판로지원법▲수산업법▲소프트웨어산업법 등이 있다.

  경제력집중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 등이 있다.

  한편, 대기업 규제가 도입된 시기는 18대 국회 22건(27.2%), 19대 국회 17건(21.0%), 17대 국회 14건(17.3%), 16대 국회 7건(8.6%) 순이다. 81개 규제 중 39개(48.2%)가 경제민주화 논란이 있었던 18대·19대 국회에서 도입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기업정책팀장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