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 6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 졸업

광주지법, 자구 노력 인정.. 신청 받아들여

2016-08-03     송규철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회장 마형렬)이 2010년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후 6년 4개월 만에 이를 종결했다.

 3일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남양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양건설의 회생절차 종결 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3조 1항의 정해진 요건을 구비해 종결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남양건설은 기업 인수합병을 거치지 않고 회사채 발행으로 변제 기간을 연장해 회생 절차를 마쳤다. 그 바탕에는 6년 4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강력한 목표관리제 시행 등의 자구 노력이 있었다.

 남양건설은 회생절차 졸업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개선으로 민간사업 시행과 타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공동도급 구성 등이 쉬워져 공사 수주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채권단과 협력업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에 동참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련을 값진 교훈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