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정받은 기술력…공공기관 납품 가능
2016-08-04 박재철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참여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2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산업부·중기청 등 협업하여,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 생산 인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강화 등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유도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