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6,470원 고시

전년比 시급은 440원, 월환산액은 9만1,960원 인상

2016-08-05     박진철

  고용노동부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 확산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