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원샷법' 전담 지원기관 선정
산업부 지정...기활법 활용지원센터 운용키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속칭 원샷법, 이하 기업활력법)의 전담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전담 지원기관(가칭 기활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 산하에 만들어지는 기활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ㆍ운영된다. 지원센터는 사업재편 전 주기에 걸쳐 1대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원센터는 대한상의 외에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사업재편 희망 기업이 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사항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 컨설팅을 해준다.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 생산성ㆍ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ㆍ세제ㆍ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도 제공한다.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활력 온ㆍ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는 16일부터 개시한다.
한편 지원센터 이용방법은 전화상담(02-6050-3831~6)과 대면상담(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 6층 기활법 활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