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포스코 사내하청, 정규직 인정해야"
17일 근로자지위확인 항소심서 원심 파기
포스코는 대법원 상고 계획
2016-08-18 방정환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근로자 15명이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들 근로자가 비정규직(하청) 신분이지만 원청인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며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재판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판결문이 도착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체 협력사 노동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월에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등 최근 노동계에 유리한 판결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있을 포스코의 상고와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철강업계 비정규직 관련소송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