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관행 다소 개선

고용부, 상반기 장시간 근로 수시 감독 결과 발표

2016-08-24     박진철

  자동차·금속 제조업 제조업 등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자동차·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5~7월에 걸쳐 수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용부의 장시간 근로 수시 감독은 지난 2012년 자동차·금속 제조업의 1차 협력업체 48개소에 대한 감독에 이어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점검 결과 100개소 중 50개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50%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높고,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 58.5%,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권역이 각각 80%와 70%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비율은 50%로, 2012년 감독 당시 96%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고용부는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여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여 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19억여 원의 금품 미지급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

  근로시간 현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21%로서 2012년의 50% 대비 29%p 감소했다. ▲휴일근로 월 2회 초과 사업장은 39%로 2012년의 81% 대비 42%p 줄었다. ▲주야 2교대 운영 사업장은 33%로 2012년의 81% 대비 48%p 감소했으며, ▲연차휴가일수의 50% 미만 사용 사업장도 48%로 2012년의 92% 대비 44%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12년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감독 이후 교대제 개편 등 개선 조치가 2~3차 협력업체의 장시간 근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사업장의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21%로 여전히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감독 대상 사업장들은 원청의 요구에 의해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편, 연장근로 한도 위반업체 50개소 중 10개소는 34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고, 이 외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개선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선 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 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연계하고,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와 설비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