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불법 외환거래행위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

2016-08-25     김간언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8월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3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 2013년 양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으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및 ‘한국은행총재 앞 외환거래 신고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서울

8. 29.(월)

14:00-16:00

서울세관 대강당

(☏02-510-1114)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은행 직원

인천

8. 30.(화)

14:00-16:00

인천세관 본관 대강당

(☏032-452-3114)

부산

8. 31.(수)

14:00-16:00

부산세관 대강당

(☏051-620-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