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신청
경영정상화 위한 자금 부족
법원 “신속한 처리”, 사건 파산6부에 배당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이 31일 오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 이끄는 파산6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한 후 신속하게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재판부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결정하게 된다.
만약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 회사의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져 청산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기 업황 부진과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던 한진해운은 지난 5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절차에 돌입했다.
채권단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에서 1조3,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한진 측에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 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지난 30일 긴급회의를 열어 “한진그룹의 자구노력이 미흡하고 경영정상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신규 자금 지원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