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韓도금재에 반덤핑…큰 피해 없다
2016-09-06 문수호
국내 냉연 업계가 해외에서 지속적인 반덤핑 제소를 당하며 보호주의 무역 규제에 피해를 입고 있다.
5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6일부터 120일간 한국산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는 12.4%이며 기타 한국 업체는 19.0%다. 중국 철강업체들에는 4.02∼38.3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베트남에 판매되고 있는 아연도금제품은 대부분 가전용이다. 건재용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저가 제품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 관세율이 매우 높았을 경우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국산 제품들의 관세율과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비교했을 때 큰 이득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이번 관세율은 타 지역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반덤핑 최종 판정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