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制’ 설명회 꼭 참석하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사업자간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이미 금 관련 제품, 동 스크랩 등의 물품 거래에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참여 대상은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 물품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주고받아야 한다.
종전 동 스크랩 전용계좌는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했으나 늘어나는 사업자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등 7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동 스크랩 계좌는 그대로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전용계좌 이용 관련 문의는 각 지정은행 고객센터로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으로 HS코드 7204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아울러 STS 스크랩 등도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일까지 모두 14회 이어질 예정이어서 해당 사업자들이 편리한 장소를 택해 설명회에 참석해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