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모니터링 “샌드위치패널, 과반 부적합”
2차 모니터링 사업 결과, 샌드위치패널 부적합률 52.8%
1차 89.8%보단 크게 감소 불구 여전히 부적합 패널 기승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사업(2015.6~2016.8)을 시행한 결과 샌드위치패널 제품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2차 모니터링 결과는 2014년 1차(2014.7~2015.3)에 비해 부적합률이 설계부분에서는 2%p, 현장점검부분에서는 37%p, 전체적으로 12%p정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부분(건축구조기준)은 14.8%→12.8%, 현장점검(샌드위치패널)은 89.8%→52.8%로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제품 사용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지시했으며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기존 모니터링(건축구조기준, 복합자재) 대상 외에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고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구조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12.8%) 판정을 받았으며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현장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돼 부적합률이 지난해 89.8%에서 52.8%로 3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현장이 부적합,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2차 모니터링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1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3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7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정 중에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추진할 ‘3차 건축안전모니터링(2016.8~2017.8)’은 그간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2016.8)해 현재의 공사현장 점검 뿐 만 아니라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한 후 800건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된다.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더 확대하면 재시공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후조치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샌드위치패널업체들까지 직접 점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 패널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근절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