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새싹기업 모집 공고

지정 관리규정 제정…12일부터 모집

2016-09-12     박진철

 기술력을 갖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시장 판로 지원이 본격화된다.
 
 조달청은 그동안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종합·정비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을 제정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욱 많은 창업기업이 조달 시장에 참여하도록 창업기업의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새싹기업 지정 신청은 연 4회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새싹기업 지정 계획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새싹기업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지정 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소정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오는 10월 구축 예정인 ‘벤처나라’에 제품 등록된 기업은 새싹기업으로 자동 지정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9월 12일부터 2주간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 ‘새싹기업’을 모집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기술력을 보유한 신생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쉽게 진출하도록 2013년부터 ‘새싹기업@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는 82개사가 지정돼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이번 새싹기업 모집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으로 공공시장 수요가 존재하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다.
 
 새싹기업은 조달청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기술 혁신성 및 조달품목 적합성 등의 선정 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와 생산 실태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지정된다.
 
 새싹기업에 지정되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 예정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벤처나라에 유망 제품을 등록 추천받고, 나라장터 엑스포 ‘새싹기업관’ 및 해외바이어·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입법시스템과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새싹기업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은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나라장터‘공지사항’의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