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해운사 협력업체에 금융지원

대출 및 보증 만기 연장...산은, 사업재편 시 금리 우대

2016-10-05     방정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사와 해운사의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혜택이 내년까지 이어진다. 사업재편을 하는 업체에게는 금리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KB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ㆍ해운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대응반은 우선 조선업 수주 감소 등으로 사업 다각화, 품목 다변화 등의 사업전환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 전용상품을 이용해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산은은 현재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2조5,000억원을 확보하면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총 3,000억원에 대해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5%포인트 확대키로 했다.

  또한 비상대응반은 또 이들 업체들이 매출액 감소, 매출채권 미결제 등 금융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2017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당초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 지원은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의 금융애로가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행기간 연장을 검토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진해운의 포워딩(운송 대행) 업체에 대해서 1대 1 상담을 통해 금융지원을 하고, 2차 납품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