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신규 배출권 99만톤 시장에 공급

석유화학 업종 외부사업 4개에서 발생
다음 인증위원회 12월 예정

2016-10-10     송규철

 

 기획재정부는 제14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권 99만5,547톤을 승인하고 이를 시장에 공급했다고 10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서 이에 따르면 기업은 정부에서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이번에 승인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아산화질소(N2O) 감축 사업(67만7,381톤), 육불화황(SF6) 회수·처리사업(13만4,817톤) 등 석유화학 업종의 외부사업 4개에서 발생했다.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이 신재생에너지·에너지소비 효율화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긴 온실가스 배출권이다.

 기재부는 외부사업 배출권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다음 인증위원회는 12월에 열린다.

 한편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211개의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을 신규 방법론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외부사업 방법론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국내에 등록된 방법론은 22개로 다양한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UN이 인정하는 방법론인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 211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