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온실가스 감축 투자 기업 역차별 막아야”

투자비용 차이 커…조기감축 실적 100% 인정 필요

2016-11-01     김간언

  정부의 권고에 따라 친환경 설비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기업이 감축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경련은 최근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위한 투자액과 감축량을 조사했다. 조기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 시행(‘15년) 전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성과다. 관계법령에 따라 기재부 등은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고려하여 내년 초에 배출권을 추가할당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분석해보면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위한 투자비용은 1톤당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배출권 1톤의 거래가격인 1만 8천원의 최고 20배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조기감축 실적을 100%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 시행 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가 조기에 감축한 온실가스 물량은 총 1억800만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160배 이상의 면적(100,000㎢)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연간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과 같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제조공정 중 1천℃ 이상의 폐열이 발생한다. 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총 1천500억 이상을 투자했고, 약 132만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B사도 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내 폐열 회수설비 등을 설치했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22만5,000톤 가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다.

  C사는 132억원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바꾸는 연료 전환공사를 실시했고 약 21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었다.

  D사는 스팀과 전력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07년부터 총 280억을 투자하였다.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냉동기·냉각수 운전을 개선하여 약 90만톤 가량 배출을 줄였다.

  E사도 에너지 사용 절감과 공정 최적화를 위해 2010년부터 2년간 약 100억원을 투자했고 약 50만톤 가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하지만 이런 감축노력이 온전히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기감축실적 용도로 배정된 제1차 계획기간(‘15~’17년) 배출권의 예비분은 약 4천100만톤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신청량이 모두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면 신청량의 약 38%만 추가 할당될 전망이다. 이는 많은 비용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온 경제계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기감축실적이 100%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선 감축기업에게 절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전혀 배출감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에 비해 할당량이 적어지는 ‘역전현상’의 가능성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하 기업별 할당량은 배출권거래제의 전신인 목표관리제(‘12~’14년)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감축률이 같다면 과거에 많이 배출한 기업이 많은 할당량을 받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F사와 G사는 2011년 이전에 각각 연간 100톤씩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F사는 목표관리제(‘12~’14년)하 20톤을 조기감축해 연간 80톤씩을 배출했고, G사는 계속 100톤씩을 배출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F사와 G사가 각각 10%씩 배출량을 줄일 것을 요구받았다면 F사는 배출권 72톤을, G사는 90톤을 할당받게 된다.

  만약 정부가 F사가 줄인 20톤의 조기감축실적만큼 전량 추가할당해준다면 F사의 최종 할당량은 92톤이 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조기감축실적의 38%만 인정받는다면 추가 할당량은 7.6톤에 그쳐 F사의 최종 할당량은 79.6톤이 된다. 전혀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G사보다 10.4톤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실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조기감축 주요사례 분석 결과, 기업이 온실가스 1톤을 줄이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6만3,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역시 신청량의 100%를 추가할당으로 보상받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현재 예비분 총량제한에 따라 기업 신청량의 38%만 실적으로 인정받을시, 1톤을 추가할당받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최고 95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는 16년 10월 말 배출권의 톤당 거래가인 18,000원의 50배가 넘는 수치다. 배출권을 구하지 못해 시장 평균가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했음을 알 수 있다.